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사립대학교 홍보팀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내구성원(교원, 강사, 재학생, 졸업생)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둔 분들이 다수 있으신데요.
이 또한 대학의 자랑일 수 있어, 출마자를 조사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출마 현황을 만들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합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선거법 등에 저촉 또는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위반 소지가 없더라도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