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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구성원의 지방선거 출마 현황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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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사립대학교 홍보팀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내구성원(교원, 강사, 재학생, 졸업생)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둔 분들이 다수 있으신데요.
이 또한 대학의 자랑일 수 있어, 출마자를 조사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출마 현황을 만들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합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선거법 등에 저촉 또는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위반 소지가 없더라도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학교 소속 교ㆍ직원 및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단순히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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