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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거메세지 신고
내용
아침 부터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선거 관련 불법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수가 없으며, 지속된 긴문자로 매우 불쾌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 하는 문자, 경선에서 본인을 유도하는 행위,
전현직 의원(의원이 공무원인지 모르겠으나 지지의사 표명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 장관까지 들먹이며 5통이 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법적인 해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선거문자를 보내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일이 전화하여 제 개인정보를 삭제하길 요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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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허위 사실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 조사에 대한 참여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424-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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