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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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거관련 신고합니다.
내용
제가 오늘 받은 문자 입니다. 이 문자는 선거관리법 제82조의5, 규칙제45조의4 방법에 위배되었습니다.
반송가능하도록 또는 수신거절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문자 메세지에 선거운동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신고하니 처벌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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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 소관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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