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제가 드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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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가려는 자는 일정 선거구민들의 추천을 받거나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정당공천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을 공천하는지?
예를 들면 은행에 취직하려는 사람을 보증서는것과
비슷한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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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귀관에서는
귀문의 경우 후보자추천제도는 선거의 한 주체가 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단계로서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주체를 정당과 일반선거권자로 나누어 추천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써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정당공천의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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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자기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선거운동을
옳바르게 하고 있는지,
불법 선거 운동은 하지 않는지 지도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개개인의 정치철학과 인격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을 믿고 신뢰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고 지지한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로 인하여 선거 후
당선무효나 자격을 상실하여 재 선거를 치른다면
그것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재선거 비용이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정당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불법선거로 인하여 재선거가 되풀이 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서는
더욱 더 후보자 추천에 신중할 것이고
선거운동에 더 많은 지도와 감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