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언론 홍보 가능 여부 검토 요청
내용
대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민운동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제고 언론 홍보를 진행중인데
신문지면 및 방송 등에 홍보가 가능 여부 및 내용상 마일리지 지급(첨부파일 참고) 등 혜택을 홍보 가능 여부를
검토부탁드립니다.
검토 완료시 대구시 교통정책과로 공문송부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인터넷질의(지방자치단체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문방송 등 홍보 가능 여부, 2026-03-23)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