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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설 견학 및 교육 수강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7항에 따라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시 도시공사(재활용선별장) 시설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 정: 2026. 4월 중순(예정)
- 견학지: 시 도시공사(지자체 지역개발 및 공공시설물 등 관리·운영) 관할 재활용선별장
- 목 적: 지역사회 자연순환 체계 강화 및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 기여 등
- 내 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시 도시공사(재활용선별장)에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자원순환 실천 관련 교육 수강
- 주 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1) 견학 및 교육 수강 가능 여부 (선거일 도래 시기별 가능 여부 포함)

문2) 추진 가능 시 준수사항 또는 제한 조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4. 4.부터 6. 3.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시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시기와 무관하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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