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7항에 따라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시 도시공사(재활용선별장) 시설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 정: 2026. 4월 중순(예정)
- 견학지: 시 도시공사(지자체 지역개발 및 공공시설물 등 관리·운영) 관할 재활용선별장
- 목 적: 지역사회 자연순환 체계 강화 및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 기여 등
- 내 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시 도시공사(재활용선별장)에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자원순환 실천 관련 교육 수강
- 주 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1) 견학 및 교육 수강 가능 여부 (선거일 도래 시기별 가능 여부 포함)
문2) 추진 가능 시 준수사항 또는 제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