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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거 문자(음성메시지,동영상 링크) 신고
내용
불법 선거 문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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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된 출처는 어디인지
동의하지 않은 SMS를 함부러 메시지 보내도 되는지?

서울? 강서구? 어쩌구 저쩌구 신기남 씨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태 보내는거야 짜증나게.
음성메시지, 동영상 SMS는 불법인데
링크를 걸어서 보낸 SMS가 합법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려준적도 없는 내 번호로
동의하지 않은 SMS선거운동을 한 자체도 기분 나쁘고
메시지 보내지 말랬는데도 계속 보내는것 보니까 더 화나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 웹싸이트에 불법선거운동 관련 검색어 검색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링크 나오게 해주세요. 찾는데 오래 걸리자나요 ㅡㅡ

2. 로그인 했는데 국민참여소통 누르고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클릭 > 신고하기 누르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이것도 수정해주세요.

3. 첨부파일 더 올릴 수 있게 수정해주세요.


생에 처음 신고 하면서 느낀점.

너무 어렵다.
너무 불편하다.
신고 하는 과정에 오류가 너무 많다.

(왠지 신고 하기 어렵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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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또한 문자로만 이루어진 링크를 문자메세지에 적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명선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방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 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시에 절차 간소화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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