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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4호에 해당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당진시 재향군인회 예우와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통일 리더스 아카데미 행사(단체 안보견학) 보조금을 당진시 재향군인회에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재향군인회가 나라사랑정신과 호국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국가보훈부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안보 견학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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