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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상에 선거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올릴려고 합니다.
내용
당근과 지역 커뮤니티등에 아래 내용의 자원 봉사자 모집공고를 올려 볼까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진보시민 sns및 오프라인 자원 봉사자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대구 시민 누구나

활동기간 2026년 6월 2일 까지

하는 일 sns -> 좋아요, 구독, 내용 퍼나르기등의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투표독려와 지역 여론 수렴등

보수 무급 자원봉사

봉사시간 없음

순수 민주진보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투표독려및 정책,지역의견 수렴행동을 같이 하실 민주 진보 시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0000-0000 모임 주최자 0 0 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증·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할 것이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의3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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