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불법 선거 문자
내용
선거관련 박경귀 의원의 불법 문자 관련 문의및 신고 드립니다
불법선거 문자 수취 관련 번호출처 문의 문자 하였으나 답이 없었으며
번호를 바꾸어 지속 발송되어 재발송시 신고한다고 했으나 재 발송되어
신고하고자 관리위원회 유선문의시 지역 관리위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해당 관리 위원회 문의시 118번 개인정보침해센터로 문의해야 한다하여 1118문의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의 문의로 돌려졌습니다
관런하여 웹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해당의원 법적 처벌 원하며 진행내용 문자로 지속 통보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호를 준수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따라서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041-542-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같은 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같은 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