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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문방송 등 홍보 가능 여부
내용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문 지면, 방송(라디오 포함) 등 언론 홍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정과 무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문의 언론 홍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대행 포함)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알리는 내용 없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상시 발행·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행·배부가 제한)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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