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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거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아직선거 활동하는 시기도 아닌데 본인에 선거 사무실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현수막을 설치 해놓은건 개인적으로 선거를 독려 하는것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 되면 신고 하면 되나요 (내용을 덧붙이면 그 현수막으로 인하여 아래층 상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가 벽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가격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민사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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