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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문자 신고
내용
분명 불법으로 저에게 문자 보낸것이구요. 선거법 위반 상관 없이 분명 개인 정보 어디에서 구한것입니다. 저에게 동의 한번 받은적 업구요. 분명 여기에도 신고 했으니 아무런 조치 없으면 개인 정보 도영으로 고소 처리 할것이며, 이 글 읽으신 분도 본인 일 처리 안한것으로 보고 민원서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하두 개인 정보를 도난 당하고 피해를 당한적이 있어서 민감 한거니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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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02-553-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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