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불법 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어릴적 살다가 구로로 이사를 하여 2년가까이 살고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부천 원미구 후보 1번 손숙미 이사람 제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고 몇번이고 홍보 메일 보냅니다...

이렇게 메일 오고 번호로 문자오고 피해보는 사람많은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발송시 수신거부의사 표시 의무 없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