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홍보문자
내용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갑 당협 조직위원장 후보에 응모한
후보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홍보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문자를 수신해도 좋다는 동의를 어디에도 한적이없으며
제 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어디에서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문자로도 해당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하였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불법 개인정보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