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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에서 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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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의원 후보자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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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별로 시설의 구조나 관리형태 등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운동장 등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교실 또는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명함 배부가 가능한 장소일지라도 해당 장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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