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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개인 정보 활용 및 정당 가입
내용
첨부된 내용처럼 1년 전부터 월평균 1회 이상 새누리당에서 문자가 옵니다.

새누리당 가입한 적도 없고 인터넷에 피해 사례 많던데,
주변에서 대신 가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답변이 있던데, 동의도 안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주변 사람이 가입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괴변이고요, 선거관리법 위반과(유세 기간 아닌데 개인 정도 도용 정치적 지지 활동) 개인 정보법 위반(개인정보 도용)입니다.

투표권은 헌법에 재정한 주권이며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국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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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수신 대상이 정당의 당원인지와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02-479-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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