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내용처럼 1년 전부터 월평균 1회 이상 새누리당에서 문자가 옵니다.
새누리당 가입한 적도 없고 인터넷에 피해 사례 많던데,
주변에서 대신 가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답변이 있던데, 동의도 안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주변 사람이 가입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괴변이고요, 선거관리법 위반과(유세 기간 아닌데 개인 정도 도용 정치적 지지 활동) 개인 정보법 위반(개인정보 도용)입니다.
투표권은 헌법에 재정한 주권이며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국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