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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모가 전국적인 외부행사에 도지사 명의 축하화환 제공 가능 여부
내용
- 행사명: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
- 장소: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주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후원: 보건복지부, im뱅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천복지재단
- 참석인원: 전국 사회복지사 등 200여명
*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일(2011.03.30.)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도지사 명의로 협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 제공 가능한가요?
도지사 선거구가 서울 아닌 타지역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단체라면 도지사 명의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대하여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2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도지사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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