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연재 웹툰인
"조이라이드"의 4회 "도시는 도시답게, 시골은 시골답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313271 및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yoon00&logNo=220008989787 에 게시되었으며, 첨부이미지와 같습니다)
의 내용이
1. 정치관계법상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과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2. 해당 내용이 의견개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웹툰임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선거보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