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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 보도 ? 선거법위반?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연재 웹툰인
"조이라이드"의 4회 "도시는 도시답게, 시골은 시골답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313271 및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yoon00&logNo=220008989787 에 게시되었으며, 첨부이미지와 같습니다)
의 내용이

1. 정치관계법상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과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2. 해당 내용이 의견개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웹툰임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 선거보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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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신문의 웹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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