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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구 명칭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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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구 명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정치관계법에 관한 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지만, 고향은 경남 창녕입니다. 우리 향우들이 모여 하는 이야기는, 고향에 가면 국회의원의 프랭카드 등에 왜 내 고향 창녕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지 궁금하고 기분이 좀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를 보면 “밀양.의령.함안.창녕”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 순서가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인구 순서도 아닙니다. 이것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밀양.의령.함안.창녕” 이라는 순서가 어떻게 이 순서로 결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창녕군의 홍보, 프랭카드에서는 이 순서를 ‘창녕.밀양.의령.함안’으로 표기하고, 함안군에서는 ‘함안.밀양.의령.창녕’ 으로 표기하게 된다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이 경우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선거구가 합쳐진 많은 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제일 앞에 나오게 하는 표기법입니다.

별것이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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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에 따라 확정하며, 그 명칭과 구역은 같은 법 별표 1과 같습니다.

선거구의 명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의 도시 명칭 나열 순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등이 현수막 등 홍보물 등에 지역구를 표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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