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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류기로 개표시 오분류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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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장치로 투표지 분류시 발생하는 오분류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번이 1번으로 들어가거나 무효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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