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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의 당내경선시 선거운동 문의
내용
당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여 당내선거운동을 할 수 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법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대책사무소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경선대책위원회 소속된 봉사자의 수교용 명함을 자비로 제작하는게 가능한지 ?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의 경선대책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대책사무소에서 당내 경선 유권자들(당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문자(동보x), 직접 거는 전화등)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추가확인사항(2026. 3. 25. 13:30)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하고자 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질의임.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경선선거사무소에 상근하는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정당 로고 및 직책·성명 게재)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경선후보자의 성명을 부각하거나 선거운동 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선사무소 1개를 경선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선사무소에 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설치한 경선사무소에 설비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 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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