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여 당내선거운동을 할 수 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법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대책사무소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경선대책위원회 소속된 봉사자의 수교용 명함을 자비로 제작하는게 가능한지 ?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의 경선대책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대책사무소에서 당내 경선 유권자들(당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문자(동보x), 직접 거는 전화등)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