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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콘스트 관련하여
내용
1.북콘스트 개최회수는 어떻게 되느지요?
2.초청공연자들의 비용지급과 개최장소 대여료지급은 가능한지요?
3.책내용에 지역문제가 있다면 그내용의 토크도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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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일전 90일(2017. 3. 15.) 전에 서적의 발간시기에 즈음하여 출판기념회(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03조제5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책 내용과 관련한 토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선거구 내의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집회에 이르거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연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판기념회 공연비용 및 개최장소 대여료를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문 공연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히 한 두곡 정도의 축가 등을 부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 예술인이 공연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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