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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사례집 해석에 대한 질의
내용
제9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정치관계법_사례 예시집 259p에 표기된 내용,
*** (3)'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위 내용의 뜻이 *** 인공지능 생성물이 실제와 명백히 다르더라도 실제와의 분간을 여부를 떠나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동영상 샘플을 보내 드리고 질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능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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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이란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②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의미하므로, 인공지능을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라도 삽화, 캐릭터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림에 해당하는 등 영상의 상황이나 설정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동영상 샘플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질의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입후보 예정인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위원회에 전송 방법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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