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정치관계법_사례 예시집 259p에 표기된 내용,
*** (3)'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위 내용의 뜻이 *** 인공지능 생성물이 실제와 명백히 다르더라도 실제와의 분간을 여부를 떠나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동영상 샘플을 보내 드리고 질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능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