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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유권해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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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권해석 질의서]

​제목: 예비후보자 경력사항의 약칭(줄임말)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부천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입니다.

선거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예비후보자의 과거 경력 사항을 페이스북 프로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후보자 명함 등에 기재함에 있어, 공식 명칭이 길어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질의 1)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력

​공식 명칭: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소통상황실 부실장

​약칭 사용안: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소통상황실 부실장

​질의 요지: 상기 공식 명칭에서 핵심 조직 단위인 '국민소통본부'를 생략하고 위와 같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력

​공식 명칭: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선임팀장

​약칭 사용안: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선임팀장

​질의 요지: 공식 명칭(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대신 후보자명을 명시한 약칭으로 사용하고, 세부 위원회 명칭을 생략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참고 사항
​첨부된 임명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귀 위원회의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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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후보자 명함 등에 게재할 자신의 경력을 선거인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약칭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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