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유권해석 질의서]
제목: 예비후보자 경력사항의 약칭(줄임말)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부천시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입니다.
선거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예비후보자의 과거 경력 사항을 페이스북 프로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후보자 명함 등에 기재함에 있어, 공식 명칭이 길어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질의 1)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력
공식 명칭: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소통상황실 부실장
약칭 사용안: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소통상황실 부실장
질의 요지: 상기 공식 명칭에서 핵심 조직 단위인 '국민소통본부'를 생략하고 위와 같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력
공식 명칭: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선임팀장
약칭 사용안: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선임팀장
질의 요지: 공식 명칭(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대신 후보자명을 명시한 약칭으로 사용하고, 세부 위원회 명칭을 생략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참고 사항
첨부된 임명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귀 위원회의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