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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딥페이크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의 기준 범위와 해당사례의 선거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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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후보자 사진은 그대로 쓰고 배경을 AI를 활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사용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선거일전 90일 전후로 아무런 AI생성물 표시없이 해당 이미지를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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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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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영상의 내용·표현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삽화, 캐릭터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림에 해당하여 그림의 상황이나 설정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삽화·캐릭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성을 결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가사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나 이미지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8의 제한을 받는 딥페이크 음향에 해당되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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