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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에서 산거관리인의 직접 날인을 왜 인쇄날인으로 하나요?
내용
선거법에서 사전선거는 선거관리인이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인쇄날인하도록 상위법을 위반하여 규정으로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의혹을 크게 사고 있어요...
선거는 무결점으로 해야 하고 부정의 의혹이 될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의혹에 휩싸이면 그 나라는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상황아닙니까?
왜? 선과위가 이를 고집하나요?
이번 지선에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인이 사전투표에서 직접 날인하도록 하세요..
사전선거를 업애는 것이 나라의 선거판을 깨끗이 할 수 있지만, 이에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집권당이 안할 것이니까..
이번 지선에서는 꼭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인 직접 날인하기를 지키기 바랍니다.
이에 귀 기관의 답변을 신속히 해주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의 날인 방법을 구체화한 해석적‧보충적 규정이며,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며(헌재 2025. 12. 18. 선고 2024헌마283 결정 등),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음(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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