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동보통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시)
- 20인 이하
- (20인 이하로 끊어서) 수동전송
1-1. 위 조건으로 진행할 때,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나요?
1-2. 선거 관련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2.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 유료/무료 서비스 상관없이, 2인~20인 이하 수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않나요?
3. 처음에 예비후보자 서류로 제출했을 때 예비후보자 번호가 '공직선거법 제 59조 2'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인가요?
3-1. 신청서류와 신고한 전화번호가 다를 수도 있나요?
3-2. 신고한 전화번호 수정을 원할 시 해당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선거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해야하나요? 예비 후보자 개인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동보통신일 경우와 동보통신이 아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5. 질문 1-2.와 연관된 질문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넣는 조건은 '동보통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