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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동보통신
내용
자동동보통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예시)
- 20인 이하
- (20인 이하로 끊어서) 수동전송
1-1. 위 조건으로 진행할 때,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나요?
1-2. 선거 관련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2.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 유료/무료 서비스 상관없이, 2인~20인 이하 수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않나요?

3. 처음에 예비후보자 서류로 제출했을 때 예비후보자 번호가 '공직선거법 제 59조 2'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인가요?
3-1. 신청서류와 신고한 전화번호가 다를 수도 있나요?
3-2. 신고한 전화번호 수정을 원할 시 해당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문자 전송 대행 사이트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선거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해야하나요? 예비 후보자 개인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동보통신일 경우와 동보통신이 아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5. 질문 1-2.와 연관된 질문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넣는 조건은 '동보통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일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 등의 명시 규정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상 전화번호가 아님)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여야 할것입니다.
※ 구체적인 정치자금 회계처리 절차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2017. 2. 8.>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 1. 17.>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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