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배경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기관으로,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장이 외국인·이주배경주민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제로 언론 기고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 민간위탁기관임.
센터장은 종교인(성직자)으로서 외국인·이주배경주민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제로 언론 기고문 게재를 검토 중임.
기고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외국인·이주배경주민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임. 다만 내용 중에 시흥시가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 관련 정책 및 행정적 노력 등이 사례로 일부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
3.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흥시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외국인·이주배경주민 관련 주제로 언론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고문 내용 중 특정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를 언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흥시의 정책 추진 사례나 지역 현황 등이 일부 포함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