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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전 주민자치회의 개최 가능 여부 및 회의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에는 주민자치회 등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선거기간 전에는 시기 불문하고 회의를 개최해도 되는지,

만약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면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5. 21. ~ 6. 3.)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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