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ㆍ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ㆍ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ㆍ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ㆍ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①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후보자부천시갑선거연락소를 부천시갑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1)
-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05조에 따라서 설치신고서에 ‘분담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나요?
(2)
-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공동명의’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