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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연락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 시 공동명의, 분담내역 여부
내용
-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ㆍ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ㆍ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ㆍ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ㆍ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①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후보자부천시갑선거연락소를 부천시갑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1)
-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05조에 따라서 설치신고서에 ‘분담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나요?

(2)
-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공동명의’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20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에 따른 공동명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사무소의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사무소 임차료․전화비 등의 경비는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자별로 그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보자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 4. 생략.
5.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생략.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 3. 1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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