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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관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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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12항에 따라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발급기별로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를 산출한 후 그 수를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고 명부단말기에 표시된 사전투표소 단위 전산 수치인 투표용지 교부수를 검증 없이 그대로 기재합니다.

선관위의 2024년 12월 16일자 인터넷질의 게시 글[제목 :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수 확인 관련 질의(안동데일리)]에 의하면 귀 기관은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답변 취지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통합선거인명부 정보시스템의 전산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실물 투표용지 교부수를 직접 세서 상호 대조한 후 차이가 있다면 교차 검증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사전투표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용지 교부와 관련 단일 건수에 대해서는 실물 투표용지를 통해 오.훼손 여부 그리고 이중 교부 여부를 확인하면서(2024. 4. 17. 자 중앙일보 사전투표용지 '이중 출력' 281건... 선관위 기계오류" 기사 참조) 투표용지 교부 건수 총량에 대해서는 실물에 대해 실제 계수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정작 관심사인 투표용지 교부수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것으로 관련 공학의 피드백 원칙이나 민주선거의 무결성을 담보하는 검증 가능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호 대조와 교차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 소프트웨어에 의한 결과의 수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헌법 제114조의 공정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론 : 실행 방법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별 담당자가 교부과정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록하여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록 작성 담당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담당사무원이 그 수를 취합하여 투표용지 교부수 총수를 명부단말기의 전산 수치와 대조한 후 차이 발생 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서전투표관리관의 지휘하에 교차 검증에 의한 원인 규명 조치를 한 후 최종 숫자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법규의 개정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내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제고와 사전투표 참여를 진작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과 답변 날짜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03.08)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 (2026. 3. 8.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용지 교부수는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교부수를 사전투표록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되므로 사후에 실물 투표지 대조 등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제안하신‘투표용지발급기별 담당사무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록하여 그 수를 취합, 전산상의 수치와 교차 대조하는 방법’에 있어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록(계수)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사람(담당사무원)이 임의로 기록(계수)할 경우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표용지 교부수 검증의 객관적 지표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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