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겸직과 아파트 동대표의 출마 입후보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동대표 겸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동대표의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는 자의 입후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토대로 보고,
두 상황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현직의 동대표 겸직과 동대표의 출마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