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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동대표 겸직, 동대표의 선출직 공무원의 출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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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아파트 동대표 겸직과 아파트 동대표의 출마 입후보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동대표 겸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3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동대표의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는 자의 입후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토대로 보고,

두 상황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현직의 동대표 겸직과 동대표의 출마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동대표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동 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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