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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으로 만든 예비후보의 마스코트 동영상 사용 여부
내용
문의 드립니다.
인공지능으로 동물을 의인화 하여 만화 캐릭터를 만들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이름과 정당이 표시된 선거운동복을 입혀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투브와 SNS에 게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파일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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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영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문의 캐릭터의 상황이나 설정이 일반선거인의 관점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가사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나 이미지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제한을 받는 딥페이크 음향에 해당되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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