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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장 - 후원회대표자 겸임 가능 여부
내용
[질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과 해당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후원회대표자가 겸임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 지정권자의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것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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