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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 미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내용
더불어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정명희씨가 지금 피켓을 걸고 시민들과 인사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리 먼저 해도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등 같은 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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