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질의1]
- 현재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의원 부천시제1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이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본인의 해당 선거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부천시제1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해서 당선된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 이 경우에도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9조에 따라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 이 경우에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변경등록신청서’와 ‘회의록’ 두 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