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⑤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 1]
- 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서 규정한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에 포함되나요?
- 유급사무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사무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질의 2]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62조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원수 산입 대상인가요?
[질의 3]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을 선거사무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질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2조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나요?
[질의 4]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을 선거사무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질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2조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