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③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재 지방의회의원 신분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해서 본인의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예비후보자 본인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겸임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제3자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34조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가 본인(예비후보자)이 지정한 후원회인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 할 수 있나요?
- 겸임할 수 없다면 겸임할 수 없는 이유를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