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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34조 질의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겸임 여부)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③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재 지방의회의원 신분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해서 본인의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예비후보자 본인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겸임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제3자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34조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가 본인(예비후보자)이 지정한 후원회인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 할 수 있나요?
- 겸임할 수 없다면 겸임할 수 없는 이유를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후원회 제도를 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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