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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회 지정신고 시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 신고 여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질의 1]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 2]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 3]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겸임이 가능한가요?


[질의 4]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겸임이 가능한가요?


[질의 5]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와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는 동일해도 되나요?


[질의 6]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는 동일해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및 정치자금 계좌 신고 등 실무에 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게시판의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질의내용 확인을 위하여 귀하께 전화드렸으나(2026. 3. 12. 2회), 전화 수신이 안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 1, 3,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 신고(지방의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겸임신고 가능)와 별도의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2. 문 2, 4,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회계책임자를 신고(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겸임신고 가능)하여야 하며, 기 신고된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 예금계좌가 아닌 별도의 정치자금 계좌 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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