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질의 1]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 2]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질의 3]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겸임이 가능한가요?
[질의 4]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겸임이 가능한가요?
[질의 5]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와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는 동일해도 되나요?
[질의 6]
-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로 지정신고한 경우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와 지방자치단제창(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계좌는 동일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