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05조 제1항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주어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입니다.
-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 소속의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의 37페이지는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 소속의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법률 근거가 무엇인가요?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질의 2]
그렇다면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도 있나요?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