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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딥페이크 영상 "등" 의 기준 범위와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질의 1. 공직선거법 82조의 8 (AI딥페이크 영상등)의 기준 해석

1. 사진관에서 포토샵을 활용해 원형을 심하게 변형시킨 증명사진
2. AI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디지털 증명사진
1과 2가 각각의 결과가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들만큼 비슷하게 나왔다고 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 딥페이크에 관련된 해석은 2번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1번은 합법인 것인지?

질의 2. 기존에 업로드된 AI활용 영상을 지지자가 유포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작성된 AI를 활용한 후보자의 일반 이미지를
본인의 SNS나 단체 카톡방에 게시하였을때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3. 사진이나 이미지를 AI툴을 활용해 일부개체를 지우거나 수정한 이미지도 AI딥페이크 영상 등 으로 보는가?
예시 :- 이전에 출마한 후보자의 슬로건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AI툴로 일부 내용을 지우거나 덮어쓰는 형태로 활용 할 때 ?
- 후보자가 입고 있는 옷색상이나 넥타이 색상을 AI툴을 이용해 변경한 경우? (포토샵이나 이미지 편집 툴과 AI의 차이는? )

질의 4. 사람이나 인물이 아닌 "공간"이나 "사물"을 표현하고자 하여 AI툴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경할때
예시: -AI툴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캐리커쳐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
(후보자와 외형이 많이 다른경우? 실제의 모습과 확연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가?)
- 일반인이 촬영이 어려운 특정 장소둥을 AI툴을 활용하여 이미지화 하여 후보자 본인 이미지는 원본을 사용하고 배경으로 블러(흐리게)처리후 배경으로 썼을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 규정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하는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9회 지방선거: 2026. 3. 5. ~ 6.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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