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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벽 현수막 게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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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자가 외벽 현수막 게첨시 다른층의 사업장 안내간판을 가리게 되므로
사업자가 그에대한 보상으로 대신 스탠드용 배너광고 2개를 설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선거법상 회계처리시
1. 사업자가 배너광고를 제작 설치토록 하고 예비후자가 그 대금 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그 대금을 지급 할경우 지급방법, 회계처리 및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수막 게시로 인해 주변 건물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정당하게 요구된 비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의 비용을 말함)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는「정치자금법」제2조제4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1회 현금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하여야 하며,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로 합의서와 함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령인의 영수증(금액과 그 내역, 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재)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역구를 관할하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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