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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 후원금 선거비용 사용 및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 문자메세지 전송
내용

1.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정치후원금으로 선거사무소 임대비용 및 관리비용, 공공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

2.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카톡 및 SNS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 할 수 있는지 ?
- 자동 동신의 방법과 별개로 할 수 있는지 ?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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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질의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총액을 지체 없이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전에 선거사무소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하고 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후 후원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라는 것은 예비후보자 자산으로 지출한 경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명절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을 맞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위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하므로(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8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 제2호 및 제85의5를 준수하여야 함), 구체적인 문자메세지 내용이 ''의례적인 인사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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