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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63조 질의 (선거사무원 선임 해임)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1)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와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 1인을 선임하고, 해당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쳐서 후보자로 된 경우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별도의 신고(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에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임한 선거사무원 1인은 자동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간주하나요?


[질의 2]
-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별도의 신고(선거사무원 해임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에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임한 선거사무원 1인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는 일자에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 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을 선거기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계속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자로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를 다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공직선거관리규칙」제28조 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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