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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1조 2항 질의 (당해 선거구)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질의1]
- 1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2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당해 선거구가 아닌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선거구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공직선거법 제61조 제2항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예를 들어서 ~~~~ 경우에 ~~~~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등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구역 안에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역 안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 경기도 A시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B시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그 A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B시의 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등 문의사항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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