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질의1]
- 1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2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당해 선거구가 아닌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선거구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공직선거법 제61조 제2항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예를 들어서 ~~~~ 경우에 ~~~~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