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도의원 선거구
부천시 제1선거구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구.시.군의원 선거구
가선거구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나선거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질의 1]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가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2]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선거구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나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3]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 가선거구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인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4]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2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5]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6]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2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7]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가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8]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나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