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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제13조 질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도의원 선거구
부천시 제1선거구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구.시.군의원 선거구
가선거구 :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나선거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질의 1]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가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2]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선거구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나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3]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 가선거구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인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4]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부천시 가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2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부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5]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6]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경기도 부천시 제2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7]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인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가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질의 8]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를 둔 경기도 부천시 제1선거구 의회의원 홍길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부천시 나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경기도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의1, 2, 5,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구시군의회의원의 후원회와 지역구에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시도의회의원의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의 3, 4, 7,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사직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산되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 후 그 후원회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모금한도액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에 게시된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 II.-4.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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