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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스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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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도 않는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홍보성 문자, 전화를 합니다.
타지역 후보자가 제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며
이런식으로 타 지역민에게 보내는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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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수집 방법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43)’ 로 문의(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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