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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법 12조, 13조 질의 (후원금 2배 모금)
내용
-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2조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질의 1]
- 현재 지방의회의원(시의원)이 아닌 사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선거에 입후보(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해서 당선(무소속 후보자로 당선) 된 경우에,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통해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당선되면 시의회의원후원회를 통해서 종전의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모금액(3천 만원)과 별도로 추가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질의 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일 부터 선거일(6월 3일) 후 21일 까지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일 후 22일 부터 26년 12월 31일 까지 추가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 법제처의 법률 해석 신청 전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 모금액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나목에 따라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선거일 후부터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변경등록되기 전까지 후원금이 접수되는 경우 그 후원금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변경등록된 이후 당해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회계 실무 등에 대하여는 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2. 20.>
1. ~ 4. 생략.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이하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7. 6. 30., 2021. 1. 5., 2024. 2. 20.>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7. 6. 30., 2024. 2.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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