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2조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질의 1]
- 현재 지방의회의원(시의원)이 아닌 사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선거에 입후보(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해서 당선(무소속 후보자로 당선) 된 경우에,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통해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당선되면 시의회의원후원회를 통해서 종전의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모금액(3천 만원)과 별도로 추가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질의 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시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일 부터 선거일(6월 3일) 후 21일 까지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일 후 22일 부터 26년 12월 31일 까지 추가로 3천 만원을 모금할 수 있나요?
* 법제처의 법률 해석 신청 전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