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질의1]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칙에 위반하나요?
[질의2]
- 질의1에서 위반하지 않는다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해당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