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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35조 질의 (수당과 실비 지급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내용
-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질의1]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칙에 위반하나요?


[질의2]
- 질의1에서 위반하지 않는다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해당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따른 선거사무장 등과 상호 합의하에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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